728x90 반응형 SMALL 방음시설1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[시행 2021. 4. 7.] [환경부고시 제2021-55호, 2021. 3. 22., 일부개정] 환경부(생활환경과), 044-201-6796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, 공장소음ㆍ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준용할 수 있다.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방음시설"이라 함은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소리의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, 방음시설에는 방음벽ㆍ방음터널ㆍ.. 2023. 12. 7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